▲ 광고대행사 오리콤과 JWT에서 광고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서홍민 리드코프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과 함께 뒷돈 받은 혐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리드코프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992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56)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나 재물취득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이 넘는 기간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한 광고회사로부터 9억3400만원을, 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4억6500만원 등 약 1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 회장 등은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서 회장 등은 광고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서 회장은 그 과정에서 제3의 회사를 설립해 광고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회장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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