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 도입 시급

전아연 광주지부 “경비이외 업무금지와 겹쳐 대량해고 우려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이외의 부당한 지시 금지로 인해 경비원 대량 감축이 우려된 가운데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도입으로 경비원 해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60세이상 은퇴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감액률)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건의문에서 “3년후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시급 18%와 간접노무비까지 30%이상 인상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비업무이외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공동주택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을 줄이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2007년에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첫해인 2007년(최저시급 3천480원) 감액율 30%, 2년째 20%, 3년째 10%를 적용했으나 매년 8%남짓 올라 올해는 최저시급 6천470원(85.9%)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은 절반이상 줄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리비 공동비용 중 35%가량이 경비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의 경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용 지부장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 경비원을 80%이상 줄이고, 젊은 경비원과 별도 관리원을 채용해 일상 업무만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사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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