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주변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꿔 바닷속 카멜레온으로 불리는 '점해마'를 7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점해마는 암갈색을 띠는 10~15cm크기의 해마로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등 따뜻한 열대해역과 일본·중국 등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대해역인 제주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등 쪽에 세 개의 검은 점을 지녀 다른 해마와는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된다. 영문명은 'Three-spot Seahorse'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맞춰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점해마를 비롯한 모든 해마들은 암컷이 수컷 배에 있는 보육낭에 알을 낳는 '수컷 임신'이 가능하다. 점해마도 수컷 해마의 복부에 새끼를 넣어 기르는 보육낭이 있다. 암컷에게서 알을 받아 보육낭에서 수정해 알을 부화시킨 후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는 극진한 부성애를 보인다.

해마는 다산과 건강, 용맹 등을 대표하는 생물로 널리 사랑받아 왔으나 최근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점해마는 중국을 중심으로 식품·약재 등으로 거래되거나 관상용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점해마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세계 각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점해마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포획·채취·이식·유통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점해마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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