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 제안 조건부 수용키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

차액보전 아닌 매년 수취 방식 요구

채권단 “주주협의회 열어 입장 정리”

<속보>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최종 제안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함에 따라 상표권 사용협상은 또 난항에 빠지게 됐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안한 상표권의 사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겉으로는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은 5+15년,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절충안이었다. 채권단의 이 안에는 박 회장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채권단이 표방한 것처럼 12년 6개월간 사용 요율 0.5%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제안은 채권단과 금호산업 간의 거래일 뿐으로,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의 기존 주식매매계약(SPA)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는 종전처럼 5년간 0.2%의 요율을 내고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고서 나머지 15년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블스타가 6년째부터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료를 더블스타로부터 받지 못하고 채권단의 보전분 0.3%만 받게 된다. 즉, 5년간은 더블스타의 사용료와 채권단의 보전분을 더한 0.5%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7년 6개월간은 채권단의 보전분 0.3%만 받게 돼 12년 6개월간 평균 사용 요율은 0.38%에 그친다. 박 회장 측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12년 6개월간 0.5%를 받을 수 있게 아예 더블스타(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12년 6개월로 못 박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계약서를 박 회장의 요구한 대로 쓰게 되면 이는 명백하게 더블스타가 당초 제시한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더블스타가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과 다르게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더블스타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채권단과 맺은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채권단이 사용료 차액 보전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박 회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면서도 이 선결 요건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결 요건에 어긋나는 사용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령 상표권 사용계약을 박 회장 측의 요구대로 체결하더라도 채권단이 그 차액을 보전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는 채권단이 더블스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돼 매각가격 조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채권단이 순수하게 금호산업에 사용료 보전금액을 주는 것이고 더블스타는 기존 계약대로 5년간 0.2%만 내면 됐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더블스타가 내야 하는 0.5% 중 채권단이 0.3%를 대신 내주는 셈이 된다. 그만큼 매각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매각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매각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된다.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 회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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