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수건물 화재 사망보험금 최대 1억5000만원 

화재보험법 개정안…세입자·고객 재산피해도 최고 10억원 배상

19일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특수건물 소유주는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대물배상)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 신체손해(부상·사망 등)에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 불과해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로 상향조정된다.

특수건물 소유주는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도 사고 1건당 10억원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세입자 등의 재산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웠다.

개정법은 19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한다.

법 개정으로 특수 건물 소유자의 보험 가입 기준일을 명확히 했다.

건물 건축시에는 사용승인일이나 사용검사일, 소유권 변경시에는 소유권 취득일, 그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최초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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