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 북구의회 의원

프랜차이즈 중형마트 규제 촉구

광주 북구의회 조석호<사진> 의원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프랜차이즈 중형마트로 인한 지역 상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2년 유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프랜차이즈 중형마트가 성장하며 되려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유통법 규제망을 벗어난 중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프랜차이즈 중형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안 통과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해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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