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 등 10문 10답, 근로장여금 자녀장려금 혜택도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중 선택 가능

내년 1월 1일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질문과 국세청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었다.

문1. 종교인 소득이란?

답.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관련 종사자인 ‘종교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목사, 승려, 신부, 교무, 전교 등이 이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

문2.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은?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답.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이익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문3. 종교인 과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답. 종교인 고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종교인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하다.

문4.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은?

답.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면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면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하면 된다.

한편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느냐를 선택 결정해 지급인원 및 지급액 합계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들어가 가입 한 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한 다음 등기 우편으로 신고할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수 있다.

문5. 종교단체의 원선징수세액 계산방법은?

답.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종교인소득 지급시 소득금액에 원천징세율(20%)를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소속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이 정해진 경우와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원천징수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반 근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6.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 고세 소득에 포함되는가?

답.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문7.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 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

답.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만일 한 목회자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해 5월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문7.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

답.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문8.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

답.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문9.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급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문10.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는가?

답.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의견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3차 토론회를 열고 종교인과 종교단체 회계가 철저히 구분된다는 조건 아래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안에 포함되었던 이사비, 도서비, 휴가비, 의료비 등 세부 과세 기준안을 백지화 하고 목회자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 통장, 장부 등을 교회용과 목회자용으로 나눠 종교단체(교회)의 회계와 종교인(목회자)의 회계를 철저히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11월 중 일부 재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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