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여직원 성추행

광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해외출장 중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용규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4급)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B(6급)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만 출장 중 동행한 산하기관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담패설을 하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숙소로 돌아간 여직원을 쫓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술자리에서 A씨가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등 공모했으며, 이전에도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는 의혹이 불거지자 두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여는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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