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재조명, 출소반대서명 운동

나영이 사건이라 불러, 국회 조두순 법 검토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모씨(당시 56세)가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던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모씨가 2020년 출소일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 서명자가 30만명이 넘는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모씨(당시 56세)가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당초 피해 여아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괄약근파열 영구적회장루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범죄 당시 조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 비치된 뚫어뻥을 사용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그는 성폭행 등 전과 17범으로 무직이며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

특히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나이가 있었다.

이후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 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했다.

조씨가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한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9일 오전 7시 기준 현재까지 335,340명의 동의(추천)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 째다.

국민청원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어,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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