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보험, 망가진 내차 피해 보상은

풍수해보험 지진손해특약,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 보상 어려워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되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시설 피해, 차량 파손 등이 발생했다.

16일 오전까지 총 57명의 부상자 및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가입한 보험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지진손해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시설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 비율은 상이하다.

이외엔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을 때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나 공장등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진 등 모든 위험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 증권과 함께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 손해보험 등 5개사가 판매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지진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낙석·낙하물로 자동차가 파손된 사례도 대부분 보상이 힘들다.

홍수와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의 경우는 대개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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