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광주 2건·전남 3건 적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전남 지역는 모두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8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광주 2건, 전남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수능 1교시 시험 시간이 끝난 후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1명 각각 적발됐다.

또 전남지역에서 2개의 선택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응시방법 위반으로 2명이 적발됐다.

탐구 과목은 2개 선택 과목 가운데 1개 과목을 30분 안에 먼저 풀고, 2분 쉬고 다시 30분 안에 다른 1개 과목을 풀어야 한다.

1 선택 과목 시간에 2 선택 과목 문제지를 같이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곧바로 퇴실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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