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시작되는 1일부터 매일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저녁시간뿐 아니라 출근시간과 낮에도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심야시간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대와 낮에도 단속한다.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무전 지휘 아래 경찰서별로 음주단속에 나서며,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한편, 2017년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46건, 사망은 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5건(5%), 3명(25%) 줄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음주단속은 모두 9,596건이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모두 30명이 입건됐다.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21명이었고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2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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