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2일 대법원 최종 선고

이완구 1심 집행유예, 2심 무죄

홍준표, 1심 징역1년6개월 추징금 1억원, 2심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이후 현 문무일 검찰총장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 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윤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남지사로 재직 중이던 홍 대표가 현직 자치단체장이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 역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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