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년 7월 시행

'감사위원회' 총회 산하로 독립, '금고감독위' 신설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개정법은 기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감시대상인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출했던 탓에 중앙회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임기 3년의 위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 5인 중 반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내부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지도감독 이사 1인이 하던 지역 금고감독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동안 지도감독 이사가 막강한 감독권을 가지고 단위 금고에 대해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에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 감사조직은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산하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 절차에 직선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도 보완된다.

이사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과정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은 금고별로 총회제(15%)나 대의원제(85%)에 의해 선출됐다.

다만, 직선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 각 금고에서 이사장 선출 등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정법 시행이 내년 7월이라 같은해 2월 예정된 중앙회 회장 선거는 직선제 도입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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