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중국 기자 폭행 당연하다" 발언 논란 속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방문 중 동행취재한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데 대해 중국 경호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리어 해당기자를 엄중 문책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촉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코너에는 청와대 기자단, 해외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찬반 의견이 뜨겁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위터 영상을 공유하며 "중국의 경호는 엄격하다. 시민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라며 해당기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상대국의 경호원칙과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려는 기자를 경호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를 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대 중국 외교 성과를 망가뜨리고 국격을 훼손한 한국일보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를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인 한국일보는 18일 '정당한 취재 중 폭행당했는데… 분별 잃은 비방·억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우리 경호실은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를 앞두고 중국측 경호팀에게 해당 비표를 착용한 수행기자와 문 대통령과의 거리를 3m까지 허용하도록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중국 경호팀이 이를 무시한 채 비표를 받은 수행기자들을 막아 섰고, 비표를 내보이며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당시 기자들은 10명 안팎이었고, 대통령과 거리도 100여m가량 떨어져 있어 근접 촬영 시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의 이같은 지적을 두고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 글에 대해 반박과 동조하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뜨거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기자단, 해외 수행 기자단을 폐지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의 통제를 무시하는 바람에 외교를 망치고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8일 현재 이 청원 글에는 5만여명이 찬성(동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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