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과세의 상한선이 없어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낼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어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욱이 종교인이 탈루를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해야 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들 조항의 수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만 추가하고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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