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도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선발권과 전형방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신입생 선발 시기는 현재 전기에서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신설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공약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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