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확대한다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학교 비율 규정 폐지

교장 공모제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천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매 학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는데 이런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8년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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