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18년 7월부터 60%로 인상

실업급여 지급 기한도 120~270일로 연장

실업급여 보험료율 기존 1.3%에서 1.6%로 인상

2018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기준 현행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된 것은 22년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120~210일)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내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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