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논란, 공무원 보수 규정
인사혁신처, 2018년도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근무기간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에 대해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軍) 복무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것처럼 시민단체 경력도 인정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3833개에 달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2018년도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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