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삼양유에스에이 100년 독점공급 계약 소송 합의

삼양식품과 삼양유에스에이 사이의 100년 독점 배급 위반으로 1조원대 법정공방이 합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7일 삼양유에스에이(Samyang USA, INC.; Roypac, Inc.)가 미국에서 100년의 배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1조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6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의 563.2% 규모다.

삼양식품은 다만 "미국 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해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금 410만달러로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유에스에이는 고(故)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의 차녀 전문경 씨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법인이다.

삼양유에스에이는 1997년 아버지 회사인 삼양식품이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다각도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삼양식품은 같은 해 삼양유에스에이와 100년의 독점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1년간 삼양식품의 제품은 삼양유에스에이를 통해서만 미국에 공급됐다.

그러나 2010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경영을 도맡게 되면서, 삼양유에스에이 측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IMF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이 불리하게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전 회장은 전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전문경 대표와는 남매 사이다.

삼양유에스에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삼양식품은 2013년 삼양유에스에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삼양유에스에이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남매 간의 소송인 데다 손해배상액이 1조원에 달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삼양식품은 향후 열흘 안에 삼양유에스에이에 배상액을 송금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합의절차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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