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피해자 변호인 ‘살인 의도’적용 주장

오늘 검찰 송치…경찰 막판까지 고심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가해자들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받을지 관심이다. 피해자측이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가운데 경찰은 고의성 입증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피의자 박모씨 등 15명이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을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살인 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 경찰은 검찰 송치 하루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중”이라며 “송치 직전은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법조계의 입장과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여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피해와 범행 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돌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박씨가 나무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거나 돌로 가격했다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들은 살인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 ‘오늘 죽자’며 집단 폭행을 했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면서 집단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다란 돌로 내리 찍으려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볼 때 이는 충분히 살인 미수의 범행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정규 교수는 “국민 여론이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위험한 흉기, 즉 돌로 내리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일곱 사람이 가담해 피해자가 쓰려져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나뭇가지를, 아니면 큰 돌덩이를 들어 내리 찍는 행위는 ‘이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시민 제보(kke2kke@naver.com)를 통해 추가 동영상 증거 확보에 나섰다. 추가 동영상을 확보해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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