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노건호·이해찬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 노무현 대통령 '삼성서 8천억 걷어' 허위 발언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최희준)는 20일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는 두 사람 각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연설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총재는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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