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월급 174만515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지급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을 2표 차로 제치고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174만5천150원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데 반발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의 투표로 결정됐다.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달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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