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삼성생명 즉시연금 추가 지급액 9%...가입자 집단소송

삼성생명 "지연이자 얹어 2∼3개월 내 지급"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이 1인당 70만원 안팎으로 잠정 추산되면서 집단소송 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천명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는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기간을 따진 '지연이자'를 더해 2∼3개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는 거부했다.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차액에 가입기간을 따진 '지연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2∼3개월로 예상되는 지급 소요 기간도 이자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1인당 지급액이 금감원 권고(4천300억원, 1인당 78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즉시연급 가입자 5만5천명 대부분이 370억원을 나눠 갖는다는 게 현재 추정치로, 1인당 약 70만원 꼴이다.

하지만 애초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금액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이나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권고대로라면 2만5천명에 850억원을 돌려줘야 할 한화생명은 다음달 10일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정한다.

삼성생명과 약관이 유사한 교보생명도 1만5천명에 700억원이 미지급금으로 산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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