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급여 신청 자격 기준 이렇게 바뀐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지금까지는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4인 가구는 19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 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 받게된다.

기준임대료는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와 인천 지역 2급지, 세종시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해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만 5천 원, 4인 가구는 33만 5천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할 방침이다.

실제 내는 월세 등이 해당 지역의 기준 임대료보다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 원이다.

이는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용대차란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가사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기존 수급 가구는 3년만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된다.

국토부는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부정수급 의심 가구 점검 및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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