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법원 “대규모 이익인 만큼 지자체 귀속 해야”

법원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30일 LH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난해 9월 LH에 대해 한 개발부담금 299억4천260여만 원의 부과처분 중 281억9천149만여 원 초과 부분, 광주도시공사에 처분한 개발부담금 167억5천944만여 원의 부과처분 중 157억7천931만여 원 초과 부분, 전남개발공사에 내린 개발부담금 234억2천114만여 원의 부과처분 중 220억5천142만여 원 초과 부문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발이익이 대규모인 만큼 이익분에 대해선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며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 등 일원 726만4천494.8㎡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들로 지정했다.

이후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LH에 대해 312억8천195만여 원, 광주도시공사에 175억여 원, 전남개발공사에 244억6천879만여 원을 사업 개발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임대아파트 사업부지와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 재산정·부과하라는 재결을 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원고들에게 총 701억여 원의 금액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나주시가 인·허가 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자의적인 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며 나주시가 부과한 각각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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