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대법원 공개변론

소수인권 보호 vs 사회적 통념과 헌법에 따라 처벌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며,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30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지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측의 "국가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회적 통념과 헌법에 비춰볼 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3명 중 2명은 1심과 2심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변호인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무죄를 선고받아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 지역이나 경주지진 영역 같은 곳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보다 강도가 낮은가, 위험하지 않은가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우리 사회가 많이 수긍하는 것 같다"며 "대체복무를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고 국가 전체에서 볼 때도 인적자원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종교적 신념과 같은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많은 형법 조항들이 무력화될 위험성이 발생한다"며 "나아가 주관적 사유가 포함된다고 하면 국가가 개인적 양심 등을 측정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입증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종교적 신념 등 주관적 사유로 무죄를 내릴 경우 법과 병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사회·시민단체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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