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폐지 찬성 하는데 헌법재판소 판단은?

형법 269조,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퍼포먼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주말 도심 곳곳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9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모인 300여명의 참가자는 흰색 종이 판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 6, 9를 만들었다. 이후 붉은 천을 든 참가자들이 숫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치 형법 269조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긴다"며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 생명권이냐’ 논쟁이 이어져 온 낙태죄가 두 번째 헌법소원 결과를 앞두고 있다. 

2012년 8월 첫 번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뒤 6년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는 두 번째 판단을 앞에 두고 있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지난 2월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월 공개변론에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낙태죄 폐지 측인 정씨 변호인단은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이라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져 위험하다”며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측에 선 법무부 대리인단은 “의사의 기본 임무는 생명 보호”라며 의료종사자의 낙태시술행위 처벌을 존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위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진성 전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4인은 낙태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난 19일 퇴임했다.

새 재판관이 취임하더라도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도 "여성의 기본권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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