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감정근로자 보호조치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보호 조치 요구 감정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시 최고 징역형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폭행 등 괴롭힘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마트 등 고객과 대면 업무를 하는 사업장은 고객이 폭언 등을 행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게시하고, 콜센터 등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이를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장해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피해 노동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노동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