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 정치자급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송치

KT 황창규 회장 등 임원 7명, KT법인, 카드깡으로 만든 현금,의원실에 후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황창규 회장과 전‧현직 임원 7명, KT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담당한다.

이들은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기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3790만원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바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말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월 31일에는 KT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을 총 5회 압수수색해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와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 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6월 18일에는 황 회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우려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피의자가 각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후원금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특정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의 사무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회사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저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인터넷은행 설립·운영 사안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KT의 현안에 대한 청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