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 한국인력관리공단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규정 강화

큐넷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상시 기능사 3회 실기 원서접수, 24일부터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정기 및 상시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 예방을 위해 신분증과 전자통신기기, 공학용 계산기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당해시험 정지(퇴실)및 무효 처리된다.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기능사' 등급부터 한정 적용된다.

또 주관식 시험 답안작성 시 필기구 사용기준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하며, 연필이나 유색 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시험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정기시험으로 시행됐던 미용사(네일, 메이크업) 2종목이 상시시험으로 전환돼 올해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기존 12종목에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잠수기능장 등 5개 종목의 실기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지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큐넷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상시 자격증 실기와 102회 실기 시험 원서접수를 2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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