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선고, "보복" VS "결정적 이유 있다"

페이스북, 미안하다 VS 법정선 '합의된 관계' 주장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과문이 중요하게 증거로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안희정 페이스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2심 재판부는 이런 '합의된 성관계'였단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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