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재판 출석한다, 11일 부인 이순자 동석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이 8일 오전 추첨으로 배부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두환씨 측이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에 11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전해왔다.  

전씨 측은 재판부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함께 참석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고 법원은 전씨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1일 광주 재판 출석 때 이씨의 동석을 허가했다. 

전씨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다른 재판처럼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우선 배정 38석과 추첨 배정 65석 등 총 103석으로 제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않았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 1일로 연기하자 전씨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이 전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올해 1월 7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하지만 전씨는 또다시 재판이 열리기 사흘 전에 건강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첫 공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씨가 수차례 재판을 기피해오다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 강제 소환에 나서자 법정에 자진 출석하기로 한듯하다.

구인장은 재판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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