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가 기존 합의를 깨고 ‘택시 월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택시기사 노동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인택시 연합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택시회사 운영 사업자 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양대 택시노조, 개인택시연합회 등과 함께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택시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함께 서명했다.
그러나 운송사업조합은 약 보름 뒤인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합의 내용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택시 양대노조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이니 ‘범법자 양산’ 등을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택시 업체들은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열악한 노동조건, 불법 사납금제와 임금착취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납금 폐지 법안을 2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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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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