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귀속 여부 향후 ‘불씨’…사업 원점서 재검토

광주시, 서진건설에 어등산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통보
유가증권 귀속 여부 향후 ‘불씨’…사업 원점서 재검토
 

광주광역시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나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공식 통보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진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20일 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 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이 최종 무산됨에 따른 조치다. 서진건설은 협상기한 마지노선인 이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으나,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협약에 응하지 않았다.

협약 체결이 무산됐으나 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 간에 풀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협약 무산의 귀책사유가 서진건설에 있다고 보고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을 담보로 금융권에 예치한 유가증권(당좌수표) 48억원을 귀속시킨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중 관련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협상 도중 유가증권 반환을 요청하는 등 48억원이라는 자금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서진건설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협약 체결을 무산시킨 만큼 귀책사유가 서진건설에 있다”며 “광주도시공사가 조만간 금융권에 유가증권 지급 요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지만, 건설사는 수익성 확대를 포기할 수 없어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영개발과 공영·민간 합작개발, 민간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어등산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협약과 그 이듬해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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