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광주시·도시공사 상대로 이행보증금 성격 ‘당좌수표 반환 소송’

광주 어등산 협상 결렬 후폭풍…법정 공방 현실화
서진건설, 광주시·도시공사 상대로 이행보증금 성격 ‘당좌수표 반환 소송’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소송’ 병합 제기
협상 결렬 책임·당좌수표 소유권 다툼
市 “맞대응 나설 것”…‘48억’ 누구 품에
 

당초 ㈜어등산리조트가 조성하기로 했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 결렬에 따른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 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건설이 최근 광주지법에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48억원 상당 당좌수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당좌수표 반환 소송은 ‘예비적 청구’로 병합해 냈다.

주된 청구원인이 주의적 청구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 각하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 원인이다.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48억원 상당 당좌수표 반환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진건설이 금융권에 예치해 놓은 당좌수표는 일방적 사업 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려는 이행 담보금 성격이다.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천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이다.

광주시도 맞대응하기로 해 향후 법정에서는 어등산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와 당좌수표의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 해 7월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하고 도시공사가 협상에 나섰으나 당좌수표 반환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약은 끝내 무산됐다.

서진건설은 예치된 당좌수표를 돌려준다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으나 도시공사는 당좌수표가 사업 이행 담보로 받은 만큼 협약 체결과 이행보증금 납부가 마무리돼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진건설이 도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협약이 체결되는 듯했으나 협상마지노선인 지난 달 20일 서진 측이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됐다.

이후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이 예치한 48억 원 상당 당좌수표 지급을 은행에 요청했으나 서진 측에서 당좌수표 사고신고 처리를 하면서 지급 거절당했다. 은행에서는 확정판결 등 소유권을 명확하게 판단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어느 쪽에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 비화가 점쳐졌다.

시 관계자는 “서진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맞대응할 계획”이라며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과 당좌수표 귀속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