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환급 2023년말까지 연장
소형 SUV 인기 업고 고공행진 예상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 ‘적신호’

 

오는 9월15일부터 1000㏄급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본격 생산할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이 차체 조립 로봇을 점검하고 있다. /GGM제공

오는 9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연료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 경차 중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 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GGM이 생산하게 될 경형 SUV의 강점은 연료비에 민감한 젊은 층이나 주부 등의 세컨 차량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과 함께 SUV라는 점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 판매에 유리할 것으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됐다면 GGM이 생산할 차량 판매에 가해질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첫 신차를 출시하는 올해의 경우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판매 저조는 사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인 셈이다.

하지만 복병이 나타났다. 70%였던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100%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까지 확대됐다.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GGM이 출시 예정인 신차는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경차로 ‘공공부문 저공해차’ 기준상 ‘3등급 수준’이지만 의무구매 제품에는 해당이 안된다.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GGM 생산차 구매에 나서야 될 처지이지만 친환경차 의무구매제가 판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월15일부터 1000㏄급 경형 SUV를 본격 출시하는 GGM은 올해만 1만2천대를 양산하고 내년에는 7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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