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조합·일부 원주민 충돌
주민들 “보상가 턱없이 적어” 주장
조합 합의 제안에도 일부 강경 입장
조합 측 “종전 보다 30% 인상돼”

“누구 마음대로 내 건물에 들어와.”
26일 오후 2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주택가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곳은 봉선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일대로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원주민들이 조합 측의 명의양도집행(명도집행)에 반발하며 지른 외침이었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명령 이후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뤄지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날 명도집행이 진행된 3층 규모 건물에는 “세입자 무시하는 악덕 장미조합 각성하라”,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등 다소 노골적인 표현의 현수막들이 내걸려 조합 측과 원주민간 갈등의 골을 짐작케 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이 주변에 대기했으나 다행히 고성 외에 몸싸움으로 번지진 않았다.
봉선장미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일부 원주민간 갈등은 지난해 결정된 종전감정평가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반발 원주민은 재건축 대상지 중 주택을 소유한 현금청산자들로 감정평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건축 대상지 중 아파트는 3.3㎡당 1천500여 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책정된데 비해 주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을 책정받았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감정평가가 법대로 투명하게 진행됐을 뿐 특정 대상에 대한 이익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일부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자 지난해 9월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올해 3월께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 과정에서 반발 원주민들의 재산에 대해 개발이익을 포함한 감정평가금액이 재산정 됐고, 종전감정평가 대비 30%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발 원주민들은 이 감정평가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증액을 원했고, 조합은 이사비를 감안해서 5% 상당의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발 원주민 40명 중 35명은 합의를 했으나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이 같은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에게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도집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에는 현재 371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김근희 봉선장미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도집행까지 진행했지만, 합의 의사가 있다면 조합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선에서 언제든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