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의원에 정책지원관 5명 뿐
업무 가중…시간선택제 채용 모색
편법 vs 채용 가능…근본 대책 필요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 인력 운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체 의원 23명 중 16명이 초선인데다 정책지원관이 현재까지 5명에 불과한 만큼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필요하지만 법적·제도적 문제 등에 둘러싸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9대 의회에 활동 중인 정책지원관은 모두 5명이다. 의회는 내년 초 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법정 규모에 따라 올해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2분의 1까지 채용한다는 목표다. 제8대 의회 당시 ‘1인 1보좌관제’로 유사업무를 수행했던 인원에 비하면 반토막이다. 한 명 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큰 격차여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3명의 시의원 중 17명(73.9%)이 초선이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법안 발의, 행정감사, 자료 수집·조사·연구, 예산 심의까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는 6급 상당 정책지원관 5명으로는 23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 버겁다고 판단해 시간선택제 임기제(8급 상당) 9명을 조만간 채용할 방침이다.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8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5억 원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편법·꼼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년 전 정부합동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시의원이 사적고용한 민간인을 개별 보좌관으로 운용하는데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데다 대법원도 유급보좌관은 둘 수 없고 국회에서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사무처 일부 공무원들의 ‘집행부 전출 러시’도 잡음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무처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소관 상임위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예산이나 행정소관 업무, 공청회와 같은 업무를 지원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보좌인력 부족에 따른 각종 문제가 의회가 개원하거나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는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인사권은 여전히 집행부와 일부 협의해야 하며 조직권이 없어 인력 증원도 어려운데다 예산편성권도 독립되지 않아 집행부 입맛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우선 혁신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많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원, 직원들이 모두 보좌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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