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보도통행 중 교통사고
2019년 79건→지난해 110건 증가
저녁 시간 상가·주거지 등서 빈번
“가게가 인도에 있다보니…” 해명

 

보행자들이 최근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한 배달 오토비이 운전자가 인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광주·전남에서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신속한 배달은 좋지만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광주·전남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총 4천269건(광주 1천677건·전남 2천592건)이 발생했다.

보도통행 중 교통사고도 2019년 79건(사망 6명·부상 80명) 2020년 97건(사망 3명·부상 97명), 지난해 110건(사망 1명·부상 11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고는 주로 대로변 상가나 주거지 인근 보도에서 발생했다. 전통시장과 아파트 단지 근처는 노인과 어린이 등의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컸다.

실제 이날 오전 광주 고려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는 한 오토바이가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인도로 진입, 보행자들 사이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보행자들은 뒤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 멈춰 서거나 옆으로 피하기에 급급했다.

보행자 전모(61)씨는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오토바이까지 다녀 위협을 받는다. 요즘엔 킥보드도 합세해 난리가 아니다”면서 “이륜차도 어쨌든 차나 마찬가진데 보행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행자들 사이에선 무방비 상태라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도 진입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32)씨도 “배달 오토바이만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긴 한다. 웬만한 교통법규는 다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신호위반, 앞지르기 등은 많이 봤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까지 넘나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은 교통 법규를 지켜가며 배달하기엔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음식 배달이 활발한 저녁시간 대에는 퇴근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게가 인도에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넘나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음식 배달대행 기사 김모(24) 씨는 “저녁시간대에는 주문이 몰리는데다가 퇴근 차량으로 도로가 혼잡해져 제시간에 배달하기 힘들다. 마음이 급해져 어쩔 수 없다”면서 “가게가 인도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배달음식을 받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 지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는 등 무리하게 단속하다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단속이 어려운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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