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화물차 100대 양도양수 계약
조건따라 광주 소재 회사 차 80여대 인수
국토부 차 번호판 불법 변경 대폐차 판명
광주화물자동차운송협회 발급 논란 자초
“2~30억 피해 발생·경찰 등 조사 필요”

 

광주광역시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임.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속보]정상적인 회사 인수거래로 매입한 화물차 수십 대가 불법 변경(증차) 번호판을 단 차량들로 드러나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해당 화물차들의 번호판 변경이 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폐차수리신고증 발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군산에서 운수업을 하던 A씨는 지인인 이모씨 소개로 강모씨와 만남을 갖는다. 주요 골자는 A씨 소유 운수 회사 6곳에 대한 인수건이었다. 당시 A씨는 일반형(카고), 특수 작업형 츄레라(12대) 등 화물차 100여 대를 보유 중이었다. 당시 차량 추정 가격만 약 20억 원대였다.

이씨 측은 회사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매매 대금은 차량 총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A씨에게 6개월 안에 다른 일반 카고차(화물차)로 법인을 만들어서 양도해 주겠단 계약조건을 달았다. 계약 관계상 상호 거래인 셈이다.

A씨는 이씨 측과 2019년 3월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이씨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정 대립이 극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만 2년이 지나서야 이씨 측은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운수회사 2개(광주 남구 소재)를 A씨에게 넘겼다. 차량 대수는 약 80여 대였다.

A씨는 20여 대 분의 손해가 났지만 일단 이씨 측 제안을 수용했다. 이 두 운송회사들은 현 광주화물자동차협회 감사로 있는 인물이 운영하던 회사여서 더 믿었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문제는 A씨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이씨 측으로부터 인수받은 2개 회사 소속 화물차 80여 개 번호판이 모두 유형 변경 번호판을 단 불법 대폐차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당 차량들이 회사 인수거래 직전인 2021년 여름께부터 국토부 감사를 받고 있었단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됐다. 더욱이 이 화물차 번호판들은 광주화물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수리필증을 통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이씨 측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모두 맞다’는 연락(문자)을 받았다. A씨는 광주 남구에도 문의해 모두 불법 차량이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화물차는 카고·윙바디 등 일반화물과 사다리차·펌프차·청소차 등 특수 용도용으로 나뉜다.

영업용 번호판이 붙었던 화물차에서 번호를 떼어내는 것을 ‘폐차’, 새 차량에 이 번호판을 다시 붙이는 것을 ‘대차’라 한다. 대폐차는 이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 허가사항 변경 시 대패차수리필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업무를 관할 시·군·구에 위임받은 지역 화물차운송사업협회가 대행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2022년 1월께 이씨 측은 A씨에게 피해보상(계약 미이행)차원에서 10억7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인수과정에서 받지 못한 20여 대 차량 총액, 80여 대 불법 유형 변경 차량 번호판 비용, 그간 운영하면서 받아온 화물차 유류비 반납 등을 합치면 향후 최소 2~3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A씨는 추정한다.

A씨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광주화물자동차협회가 발급해 준 대폐차수리필증이 발단이었다”며 “협회는 이전에도 56대의 말소 번호판을 부활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추가 피해를 없애기 위해선 경찰조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화물자동차협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선 양측이 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대폐차수리필증 발급 문제 등도 현 시스템상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 등 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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