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사장 폐업 회사 소유 번호판 부활
최측근 인사 양도양수 거래 후 운영 중
총 10대 중 3대 행정 기록도 없어 논란

 

화물차 트럭들이 짐을 싣고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음. /남도일보 DB

[속보]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업체 내 불법대폐차 운영 폭로전(<2023년 12월 1일자 9면·2023년 12월 8일자 8면·2023년 12월 21일자 1면·2024년 1월 15일자 1면1월 25일자 2면 ·2월 5일자 1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광주화물차협회) 현 이사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한 화물운송회사가 말소번호판을 단 불법 대폐차 번호판 10여개를 보유 중이란 의혹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불법 번호판들은 이사장이 과거 운영했다가 폐업한 화물운송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입살에 오르고 있다.

15일 남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A 화물운송회사가 20여년전 직권 말소된 번호판 10여개를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A화물운송회사 소유 화물차 번호판들은 지난 2001년까지 전남 광양시 소재 B화물운송회사 소유였다가 이 시점을 전후로 회사가 파산되면서 동시에 해당 번호판들도 등록 직권말소 처리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A 화물운송회사가 최초 설립(등기)된 시점인 지난 2013년 이후 특정 날짜에 맞춰 순차적으로 10개 번호들이 A회사 소유로 재등록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A·B화물운송회사 간의 ‘특별한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러 석연치 않은 정황들 때문이다.

대폐차수리 등록을 해준 전남 광양시에 확인한 결과 10개 번호판 중 7개만 양도양수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나머지 3개는 아예 행정상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 무등록 차량이거나 전산상 흔적이 고의로 지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개 번호판의 경우 양도양수한 거래 흔적이 행정기록에 남아 있는데 거래 주체가 A·B 화물운송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규정상 말소 된 영업용 화물 번호판은 거래 및 행정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소 번호판 부활’로 의심되는 이유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폐차수리필증을 발급한 전남화물차협회와 이를 등록해 준 광양시의 안일한 행정력이 더해진 탓이란 것이 업계 관계자들 주장이다.

더욱이 B화물운송회사는 현 광주화물차협회 이사장이 지난 1990년 중후반부터 최종 청산 작업이 마무리 된 시점인 2006년 이전까지 대표로 있던 회사로 확인됐다. 이사장은 당시 세금 미납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회사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화물운송회사 대표는 B화물운송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이었고 현재도 이사장이 운영 중인 또 다른 화물운송회사에 소속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화물운송회사 소유 말소 번호판을 최측근 인사가 확인불가 방법으로 다시 사들였단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A화물운송회사가 광양에서 광주로 주소(회사 상호명 1차례 변경) 이전하기 전 B화물운송회사 주소와 같다는 점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화물차협회 이사장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조사까지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관련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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