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간부가 대표이사인 회사차량
12개 번호판 특수車→일반車 변경
규정상 원천 불가…외압 작용 의심
“대폐차수리필증 광주 발급·조사 필요”

 

광주광역시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임.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속보]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광주화물차협회)고위 간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화물운송회사의 등록 화물차 상당수가 불법 대폐차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량들이 정상 차량들로 둔갑된 채 버젓이 도로를 활보할 수 있게 된 데는 광주화물차협회가 발급한 대폐차수리신고필증 때문이란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4일 남도일보가 확보한 A운송회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등 자료에 따르면 광주화물차협회 임원 B씨가 대표로 있는 A운송회사 소속 화물차 12대가 유형변경 된 불법 대폐차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된 A운송회사 소속 12대 화물차들은 전북에서서 광주(남구)로 본거지 이동(회사 주소 변경시 새 번호판 부여)된 후 변경된 번호판을 부여받고 일반 영업용 일반 카고(화물차)로 등록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당초 전북에 있을 당시엔 모두 사다리차(특수용도용)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사다리차 등 특수 목적형 화물에 부여된 차 번호판은 일반 화물 번호판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12대 화물차 번호판들이 변경될 수 있었던 것은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을 광주화물차협회가 발급해 줬기 때문이다.

대폐차수리필증만 발급 받으면 관행상 일선 관할 자치구에선 번호판 신분 조회 없이 그대로 등록을 허락해주고 있어서다.

B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전북 소재 운송회사를 인수한 후 두차례 회사명을 변경했고, 동일 법인을 유지한 채 현재 A운송회사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다. 현재 광주화물차협회 간부직급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지 않고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선 화물차 증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다. 화물차번호판 시세가 적게는 2~3천만원에서 최대 6~7천만원까지 형성된 것도 같은 이유다.

사실상 12대의 화물차가 증차된 상황에서 수익금 역시 만만치 않게 챙겼다는 계산이 나와서다.

지역 화물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불법유형변경이나 말소 화물 번호판이 시중에 돌아다니는데는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협회 임원으로 있는 사람의 회사에서 불법 대폐차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조사 대상이다”고 꼬집었다.

B씨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다.

B씨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인수했고,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법을 행한 적이 없다”며 “차량들도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기관에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한다”고 항변했다.

광주자동차 협회측도 최근 공문을 통해 “지역 내 불법대폐차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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