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Personal Mobility) 차세대 이동수단 안전기준 입안 예고

국가기술표준원 보드류 KC 안전기준 제정안 마련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1인용 전동이동기구 PM(Personal Mobility)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20일 관련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에 대한 KC 안전기준 제정안이 입안 예고됐다.

입안 예고된 안전기준의 대상 제품은 발판과 핸들이 달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차체 위 자세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드보드 등 장애인·노약자용 스쿠터를 제외한 사실상 배터리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1인용 이동수단이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최고 속도와 제동 거리다.

안전사고 방지와 사용자의 레저 욕구 등을 폭넓게 고려해 최고 속도는 제품 유형별로 20~25km/h로 결정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전기자전거가 최고 속도가 25km/h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안전한 제동 거리 확보를 위해 성능시험도 규정한다.

전동이륜보드 등 핸들 없이 자기평형능력이 있는 PM은 일정 각도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충분한 제동력을 보장받도록 했다.

배터리 정격 전압도 폭발과 감전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60볼트(V) 이하로 제한했고, 향후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기준 마련은 PM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최근 10~30대를 중심으로 PM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다.

현재 국내 PM 시장이 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해외 저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돼왔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판매·유통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가 제품이나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전동휠의 안전사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안전기준 제정안은 향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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