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컨소시엄 불허 확약서’ 갈등 확산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 계약때 보낸 공문

박삼구 회장 “달라” vs 산은 “보낼 이유 없다” 맞서

<속보>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못 박은 것과 관련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가산된다는 게 금호아시아나 측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 통지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매계약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됐다”며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에 줬다는 ‘확약서’가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박삼구 회장간 갈등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이 확약서를 받지 못해 매매조건을 완전하게 통지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은행은 확약서를 박 회장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뉴시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