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527명이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석주 외 526명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사드 장비 반입 중단'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사드 배치 지역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신청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드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적법절차 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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