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윤모씨 첫 구속영장 기각
2015년 초부터 수사넘겨받아 2년간 '유야무야'
"범죄행위 소명 증거확보 빈약한 상태인 듯"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은 수사를 벌인지 약 2년 만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를 맛봤고,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8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검찰 내부를 지목했다. 검찰이 그동안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치명적인 실책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1일 KAI 전 임원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4일 이를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KAI 경영비리 관련 검찰 조사가 아직까지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수준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수사를 약 2년 전부터 진행해왔으면서도, 첫 번째 구속영장의 범죄행위 소명이 어려울 정도로 관련 자료와 진술이 빈약한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12월 말 KAI 경영진이 연루된 공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벌이다가,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으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고 최근 들어서야 KAI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그 사이 KAI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관계인으로 꼽히는 손승범 차장은 도주해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뒤늦게 지난달 25일 손 차장을 지명수배하고 얼굴을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물 분석과 실무자급에 소환조사에 주력하면서 KAI 경영비리 전반을 살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영비리의 핵심인물까지 수사가 뻗어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2년 동안 수사가 '유야무야'됐던 것이 뼈아픈 실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범죄금액이 3억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 범죄소명만 됐으면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기각 사유를 보면 결국 범죄소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관련된 계좌 등은 모두 압수해서 들여다 봤을 것“이라며 "그 계좌에서 포착된 돈의 흐름에 대해 부정한 대가성이 있다고 입증하는 게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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