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화장품 불법 제조 판매 업자 적발 '공개해야'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수사 234명 입건

스테로이드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를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도 5곳 적발됐다.

사진 / 식품의챡품안전처

적발된 5곳은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나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스킨이나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도 1~2년간 스테로이드를 투여 할경우 현기증, 근육경련, 염분 결핍, 골다공증 등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과 네티즌들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이들 제품의 제조 판매 위반업체와 제품명을 공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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