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야놀자 여기어때 등 해약 환불거부 논란

소비자보호 규정도 없는 숙박앱 환불거부 피해자 속출

얼마전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위해 국내 최대 숙박앱이라 홍보하는 업체를 통해 제주 숙박을 미리 예약했다.

몇일후 제주 여행을 앞두고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도 영향권에 들것이란 일기예보를 보고 여행 하루전 숙박앱 고객센터를 통해 사정을 예기하고 예약 취소를 이야기했다.

Y 숙박앱 관계자는 ‘미리예약’의 경우 숙박 전일에는 취소를 해도 100%환불이 안된다고 환불을 거부했다.

A 씨는 해약 수수료를 공제하고라도 너무한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Y 숙박앱측은 막무가내식으로 자체 규정만 들먹이며 환불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숙박중개업체인 들이 자체 규정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 휴가를 맞아 부산에서 가까운 울산시 동구 일산동 지역으로 떠났다. 이곳에서 17시 50분경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숙소를 찾는 중에 경기도 일산시에 위치한 숙소로 잘못 예약하고 말았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급히 취소를 요청했지만 숙박중개업체 G 숙박앱측은 ‘당일 취소는 표기된 입실시간 기준 3시간 전까지 100%환불’이라는 규정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부랴부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숙박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뒤 환불을 약속 받았음에도 여기어때 측은 막무가내로 A씨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내 잘못도 있으니 중개업체 측에서 수수료 등을 떼고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며 “게다가 같은 건으로 며칠이 걸려 상담을 받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려 전화 연결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다른 상담 분야로 전화를 걸어 기어코 환불을 받았지만 어처구니 없게 돈을 떼일 뻔 했던 불쾌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숙박업소 예약 취소와 같은 청약 철회는 전자상거래법 17조에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조 2항에는 주문 생산됐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 등에 대한 청약 철회 제한 요건이 있다. 

A씨와 B씨의 예약 객실의 경우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보호 규정이 전혀 없는 ‘일방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규정하는 숙박앱 운영업체들의 과도한 자체규정 들의 시정과 관계 당국의 처벌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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